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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1775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8층 663.53㎡를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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