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2016.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2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주차장에서 약 3m 가량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중인 범죄와 동종 범행이 아닌 점, 판결 확정 전의 범행인 점,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