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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53070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423,717 원 및 그중 45,911,599원에 대하여 2020.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 변론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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