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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1가단50282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939,178 원 및 그중 183,000,000원에 대하여 2020.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 변론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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