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1309
약정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183,612원 및 그중 14,683,488원에 대하여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1,183,612원 및 그중 14,683,488원에 대하여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