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6 2019가단52866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523,213원 및 그중 61,389,976원에 대하여 2020.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03,523,213원 및 그중 61,389,976원에 대하여 2020.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