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20가단507360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35,614원 및 그중 35,794,714원에 대하여 2020.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6,435,614원 및 그중 35,794,714원에 대하여 2020.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