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9,659,651원, 원고 C, D에게 각 6,106,43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6. 20...
이유
기초사실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E생으로, 2007. 1. 20.경 당뇨병에 의한 만성신부전으로 신장이식수술을, 2011. 10. 31.경 전립선 악성 종양으로 광범위 전립선 적출술을, 2014.경 척추 협착증 수술을 받았다.
망인은 2015. 7. 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체포되어 피고 산하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후 같은 달 21. 구속되었다.
망인은 2015. 7. 21. F병원(이하 ‘F병원’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혈당조절이 잘 안 되고 있고 신장기능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로 내과에서 입원치료하거나 자주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상태이고, 광범위 전립선 적출술로 요실금 등의 부작용이 있어 약물치료와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2015. 11. 26. F병원으로부터 신장기능이 악화된 상태이어서 원인을 찾고 치료를 하기 위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며 이식받은 신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약물을 매일 복용하여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2015. 12. 7. 구속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망인은 2016. 1. 4. F병원으로부터 혈당조절이 잘 안 되고 있고 신장기능이 악화되어 있으며 빈혈, 고칼륨혈증이 발생한 상태이어서 입원치료를 하거나 자주 병원을 방문하여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2016. 4. 25. F병원으로부터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F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2016. 5. 19. 수용자 건강진단을 받았고, 그 결과 고혈압, 당뇨병, B형 간염, 간장 질환, 신장 질환 의심 소견을 보였다.
한편 망인은 2016. 1. 22. 제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6. 7. 20.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