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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가합305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852,1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1.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같은 날 피고 산하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나. 성동구치소의 의무관은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혈압을 측정하고 처방을 하였다.

1) 2010. 5. 28. : 혈압측정 결과 210/140 mmHg, 항고혈압제인 파인디핀 1정과 혈전응고예방제인 아스트릭스 1정 복용 처방 2) 2010. 5. 31. : 혈압측정 결과 219/147 mmHg, 항고혈압제인 파인디핀과 아놀렉스 9일간 복용 처방 3) 2010. 6. 1. : 혈압측정 결과 176/110 mmHg, 처방은 따로 하지 않음 4) 2010. 6. 7. : 혈압측정 결과 186/127 mmHg, 처방은 따로 하지 않음 5 2010. 6. 9. : 혈압측정 하지 않음, 항고혈압제 14일간 복용 처방

다. 원고는 2010. 6. 11. 20:00경 성동구치소 내에서 왼쪽 편마비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고, 강동성심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좌측 시야 결손, 소음성 난청, 좌측편마비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고혈압이 원인이 되어 뇌내출혈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라.

관련 의학지식 1)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적정 혈압은 120/88mmHg 미만이고, 수축기 혈압 140~159mmHg, 확장기 혈압 90~99mmHg이면 경증 고혈압이고, 수축기 혈압 160~179mmHg, 확장기 혈압 100~109mmHg이면 중등도 고혈압이고, 수축기 혈압 180mmHg, 확장기 혈압 110mmHg 이상은 중증 고혈압에 해당한다. 2) 고혈압의 치료방법으로는 약물요법과 생활습관개선 방법이 있는데, 약물요법은 중증 고혈압의 경우에는 즉시 시행한다. 고혈압의 치료 약물로는 이뇨제, 아드레날린억제제(중추아드레날린억제제, 알파차단제, 베타차단제 등) 및 혈관확장제 직접혈관확장제, 캄슘통로차단제, 전환효소억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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