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4089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1. A, 약사
2. B, 약사
검사
장준혁(기소), 박대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OO(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 곽○○
판결선고
2021. 4. 13.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B은 약사로서, 인천 미추홀구에서 건강식품 및 일반가공식품 등 도소매/제조- 2 - 업체인 ‘◇◇◇’을 운영하면서 ‘▢▢▢▢▢‘(면역강화제 및 항바이러스제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가공식품), ’◰◰◰◰‘(림프순환 촉진을 시킨다는 건강기능식품)를 개발·제조·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서 피고인 B으로부터 ▢▢ ▢▢▢, ◰◰◰◰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에는 벌꿀(마누카꿀UMF), 프로폴리스 등이 함유되어 있고, ◰◰◰◰에는 천궁, 광귤나무열매, 엄나무껍질 등이 함유되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6. 25. ○○약국에서 아토피 피부염 약을 찾는 피해자 최○원(남, 33세)의 모 김○욱1)에게, 가공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한 ▢▢▢▢▢, ◰◰◰◰가 아토피 피부염의 특효약이라고 하면서 2개월 복용량(1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2019. 7. 21.까지 복용하였다.
피해자가 ▢▢▢▢▢, ◰◰◰◰를 복용하였으나 아토피 피부염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정도가 매우 중한 부종, 피부 변색이 발생하고, 가려움 증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도 없다고 호소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2019. 7. 21.경까지 김○욱을 통하거나 직접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부작용을 수회 호소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김○욱으로부터 피해자의 부작용 및 위 제품의 계속 복용여부에 관한 질의를 받아 피해자의 위 제품 복용 경과 및 부작용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약사이자 위 제품의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위 제품을 복용한 이후 아토피 피부염이 개선되지 않은 채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위 제품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폴리스 또는 이를 포함한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위 제품에 포함된 성분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증상이 악화된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제품의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나타난 증상은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명현현상이라고 하면서 2019. 7. 21. 이후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만 복용을 중단하고 ▢▢▢▢▢는 양을 더 늘려서 복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9. 8. 27.경까지 ▢▢▢▢▢를 계속 복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부종, 피부변색, 통증, 가려움 증상이 계속되어 2019. 8. 28.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독성 홍반, 약물발진으로 진단받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약사이자 아토피 증상에 효과가 있다는 가공식품 내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무한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피해자가 위 제품을 복용한 후 아토피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부종, 피부 변색, 가려움 증상이 악화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제품을 복용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독성 홍반, 약물에 의한 피부 발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 최○○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최○○의 고소장
1.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경북대학교 병원)
1. 진단서 2매(경북대학교 병원)
1. 항고추가의견서(첨부된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 ◰◰◰◰(이하 ’이 사건 각 제품‘)의 복용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피해자에게 나타난 증상은 부작용이 아니라 치유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명현현상이다(즉, 계속 복용하였다면 증상이 호전되었을 것이다).
② 이 사건 각 제품에 관하여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도 없다. 따라서 (설령 피해자의 증상이 부작용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부작용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제품 자체는 의약품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유해성분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미리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관한 검사까지 한 후에 판매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피고인들의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우선, 위 ①번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경북대학교 병원), 진단서 2매(경북대학교 병원), 항고추가의견서에 첨부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 증상 또는 상해는 이 사건 각 제품의 복용으로 인한 것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제품의 복용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경북대학교명원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반면, 피해자의 증상이 소외 '명현현상'이어서 이 사건 각 제품을 계속 복용하면 결국은 증상이 호전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은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증상이 부작용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제품의 복용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위 ②번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피고인들의 업무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은 사전 검사 없이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제품을 복용한 피해자 측에서 증상 악화를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계속 복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각 제품에 관하여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제품을 복용한 후 실제로 증상 악화가 나타났다면 약사인 피고인들로서는 적어도 인과관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로 하여금 전문 의료진의 진단이나 검사를 받아보도록 할 주의의무는 있다. 이 점은 이 사건 각 제품의 구성 성분이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예혁준
주석
1) 공소장에는 "김○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