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10 2017고단6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03:30 경부터 같은 날 04:10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계산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돈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주점 내 손님들에게 “ 이 씨 발 것 들아, 조용히 좀 쳐 먹어!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내 손님들이 위 주점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