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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16 2017고단11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 00:50 경부터 같은 날 01:20 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자해를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그 새끼들 데리고 와서 무릎 꿇려! 안 그러면 장사 못해! ”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주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업무 방해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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