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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2 2017고단1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04:2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2세) 운영의 D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던 중 휴대폰 충전기를 갖다 달라고 하여 피해 자가 이를 갖다 주자, 갑자기 “ 씹할 년, 개 같은 거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따라 룸 밖으로 나와 상의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며 “야 이 씹할 것 들아, 왜 내한테 욕하는데 내가 옥포동이다, 이순신이다, 씹할 것 들아, 빨리 저 개 같은 년 나온 나, 이 개 좆같은 년들이 왜 내한테 욕을 하는데, 누가 내 옷을 벗 겼노, 이 잡년 같은 것 들이”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노래방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최근 수년 간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범행 경위에 있어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전력,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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