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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0 2015가단20499
대여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23.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함(이율은 금융이자로 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2006. 1.경 우리은행 성남지점에서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가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07. 11. 9. 피고의 위 대출금에 대하여 우리은행 성남지점에 7,668,02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운영의 C 주식회사의 이동통신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와 상의도 없이 수개의 법인과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본사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아 대포폰으로 만들어 본사로부터 개통이후 발생한 요금 및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우리은행 성남지점에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가 보증인이 되었고, 원고가 대납하여 수납처리한 가입비 및 요금액을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여 4,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원고가 우리은행 성남지점에 대위변제한 7,668,024원 합계 47,668,0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07하단9684, 2007하면9720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8. 1. 22.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8. 5. 7. 면책결정을 받아 2008. 5. 22.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및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의 발생일이 위 파산 및 면책 이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구하는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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