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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가단1073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3,196,092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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