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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2고정116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하려고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할 때에는 관할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27 00:17경 위 ‘D’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옆 건물이지만 통로로 연결된 E 지하 1층 일반음식점 ‘D’에 위 유흥주점허가증을 비치해 놓고 주방을 설치하여 안주를 조리해서 유흥주점으로 판매하고, 일반음식점으로 들어온 손님들을 유흥주점으로 안내하여 종업원들을 일반음식점에 대기시키는 등 실질적으로 위 E 소재 일반음식점을 위 유흥주점의 일부로 운영하였음에도, 그 확장부분에 대한 영업장 면적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식품접객업자는 누구든지 업소 안에서의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유흥주점 7번 객실에서 유흥접객원 F, G가 팬티와 브래지어만 입은 채 그곳에 손님으로 온 H, I의 무릎에 앉아 서로 껴안고 있는 등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사본, 각 영업허가증 사본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영업장 면적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지 아니한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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