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줄곧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 1,140만 원과 퇴직금 199만 원 가량을 이 사건 피해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업무상 횡령행위가 1년 6개월 이상에 걸쳐 이루어졌고, 횟수도 상당하며, 범행 수법도 좋지 못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규모가 5,000만 원 가량에 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오랫동안 주었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상당수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의 ‘법령의 적용’ 중 제1행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를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으로, 제2행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으로 각 고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