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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3 2015노94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줄곧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 1,140만 원과 퇴직금 199만 원 가량을 이 사건 피해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업무상 횡령행위가 1년 6개월 이상에 걸쳐 이루어졌고, 횟수도 상당하며, 범행 수법도 좋지 못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규모가 5,000만 원 가량에 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오랫동안 주었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상당수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의 ‘법령의 적용’ 중 제1행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를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으로, 제2행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으로 각 고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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