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9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21:30 경 춘천시 남산면 서 천리에 있는 ‘ 장항 레미콘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사동에 있는 ‘ 새 순교 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르 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2015. 5.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판결이 확정된 무면허 운전 전과 이외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