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4.03 2012고정2173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2. 5. 10. 12:30경 남양주시 C 밭에서 피해자 D(72세)에게 밭의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밭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치고 손에 휴대폰을 든 채 휘두르다가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좌측 팔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전완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도둑놈아!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수사기록 제93면), 녹취록(수사기록 제116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