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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9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경 전라북도 부안군 C에 있는 번지미상 양파 밭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양파 밭의 소유자로부터 밭을 임대하기로 되어 있으니 투자를 하면 양파를 키워 출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양파 밭의 소유자로부터 밭을 임대받기로 되어있지 않았고 양파 밭의 소유자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파 밭을 임대해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양파를 키워 출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같은 해

5. 18.경 잔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상물(양파) 매매계약서,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160~16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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