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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8 2016고단566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5. 11. 6. 14:35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19 삼성디지털프라자 2층 '삼성A/S센터' 내에서, 피고인이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자, 피해자 B(36세)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손으로 목을 2회 때리는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쇄골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C(29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넌 뭔데 이 어린놈의 새끼야, 내가 뭐 잘못했냐 이 개 좆같은 시발새끼야“라고 말하여 삼성서비스센터 직원 및 손님 등 수십 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폭행치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폭행치상 범행의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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