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에서 2027. 3. 31.까지 주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건물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주점(이하 ‘제1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7. 4. 19. 원고에게 위 주점의 시설, 영업노하우 등 유무형적 자산을 권리금 8,5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5. 1. 피고에게 권리금을 모두 지급한 후 제1 점포를 인수받았다.
다. 피고는 2017. 9. 20.부터 제1 점포에서 446m 정도 떨어진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업소(이하 ‘제2 점포’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영업양도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함에도, 제1 점포와 약 400m 떨어진 장소에서 동종 영업인 제2 점포를 운영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경업금지 및 영업폐지를 청구함과 동시에 위자료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피고가 원고에게 제1 점포의 가장 중요한 영업재산인 요리제조법을 알려주지 않았고, 종업원 2명은 원고가 위 점포를 인수하자 바로 일을 그만두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상법상의 영업양도가 아니다. 2) 제1 점포는 피자와 맥주 등을 제공하는 전형적인 호프집인 반면에 제2 점포는 스테이크, 해물볶음우동 등을 주된 요리로 제공하는 일반 음식점이므로, 위 두 점포를 동종 영업으로 볼 수 없다.
판단
가. 경업금지 및 영업폐지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양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