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경업금지, 영업폐지, 식당 영업권 양도 금지, 간접강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주위적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예비적으로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는 그중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후 이 법원에서 청구금액을 위와 같이 감축하면서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따라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만 판단하기로 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11행 “2016. 2. 2.”를 “2016. 1. 7.경”으로,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라.
항을 아래 [변경부분]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부분] -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라.
항
라. 피고는 2016. 2. 2.경 이 사건 식당과 약 1.5km 떨어진 서울 양천구 C, 1층 101호를 임차하여 2016. 3. 3. 이 사건 식당과 같은 상호로 식당(이하 ‘F 식당’이라 한다)을 개업하였다.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 영업을 양수하였다.
그런데 영업양도인인 피고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2016. 3. 3.경부터 이 사건 식당으로부터 불과 1.5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이 사건 식당과 같은 상호로 동종 영업을 하는 F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이렇게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양수인인 원고에게 영업상 손실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손해액의 일부로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