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1. 27.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27. 15:50경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면서 C, D, E, F, G, H, I 등 동승자 7명을 탑승시키고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대상을 물색하던 중 부산 수영구 J건물 앞 노상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대남 교차로 쪽에서 K 쪽으로 직진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L 운전의 피해자 주식회사 M 소유인 N 니로 차량을 발견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정상적인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고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피해 차량 쪽으로 돌진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측면으로 피해 차량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니로 승용차를 수리비 147,7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과 C, D은 2017. 11.경 생활비와 유흥비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사기 할 것을 공모하였고, 페이스북을 통해 E, F, G, H, I에게 `용돈도 주고 밥도 사 준다.`고 불러내어 차량에 탑승시킨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 D, E, F, G, H, I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위 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 현장에서 N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O조합과 피고인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P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상해 및 차량 손상을 입은 것처럼 보험 접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D, E, F, G, H,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O조합 및 피해자 P을 상대로 보험사기 행위를 통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