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C, D, E, F은 지인사이 이거나 중학교 동창사이로, C은 G 포커스 차량의 차주, 피고인 A은 범행 당시 위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B과 D, E, F은 범행 당시 위 차량의 동승자들이다.
피고인들과 D, E, H은 C으로부터 차량을 빌린 후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 진입 시 유도선을 따라 주행하지 않은 차량들을 상대로 고의로 접촉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인적 ㆍ 물적 피해를 주장하며 상대방 차량 보험사에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고 치료비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보험회사들 로부터 합의 금 및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C, D, E, H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20. 10. 29. 20:50 경 C은 G 포커스 차량을 피고인들 및 D, E, H에게 빌려주고,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 및 D, E, H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인천 남동구 I 앞 도로를 만 월산 터널 요금 소 방향에서 간 석사거리 방향의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주행하다 왼쪽으로 굽이 진 교차로 진입 시 유도선을 따라 주행하지 않는 J 운전의 K 스포 티지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접촉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인적 ㆍ 물적 피해를 주장하며 J로 하여금 J 차량 보험 사인 피해자 L에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고,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및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J 및 피해자 회사 직원이 고의 접촉 사고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고의 접촉사고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더 이상 보험금 지급 요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9. 1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