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모순 저촉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의 경합과 이에 대한 구제수단
판결요지
건물에 대한 채무자 갑의 점유를 풀고 집달관에게 보관시킨 다음 갑의 청구에 따라 갑에게 그 사용을 허락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제1차 가처분) 이 집행된 후에 다른 당사자사이의 별개의 가처분신청사건에서 같은 건물에 대하여 그 사건 채무자 을의 점유를 풀고 집달관에게 보관시킨 다음 이를 을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문(제2차 가처분)이 다시 집행된 경우에는 그 두 개의 가처분은 비록 당사자는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각기 서로 다른 채무자에게 동일 건물의 사용을 허락한 한도내에서 모순 저촉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제2차 가처분의 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인바 이때 제1차 가처분채권자는 실체법상의 권리에 기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로서 제2차 가처분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4조 , 제509조 , 제714조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 제1점과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 집행채권자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가진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원인무효라던가 혹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명도의 채무명의를 얻은 후에 그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던가 하는 등의 실체상의 사유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에서 주장하여 집행실시를 제지할 이유로 삼을 수 없으니 이를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재항고 제2점을 판단한다.
건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이를 집달관에게 보관시킨 다음 그 채무자의 청구에 따라 그 채무자에게 그 건물의 사용을 허락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제1차 가처분)이 집행된 후에 다른 당사자 사이의 별개의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같은 건물에 대하여 그 사건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그 건물을 집달관에게 보관시킨 다음 이를 그 사건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제2차 가처분)이 이루어지고 그 가처분이 다시 집행된 경우에, 그두 개의 가처분은 비록 당사자는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각기 서로 다른 채무자에게 같은 건물의 사용을 허락한 한도내에서 서로 모순 저촉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위 제2차 가처분의 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인바, 이때 제1차 가처분 채권자는 실체법상의 권리에 기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이에 의하지 않고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로서 제2차 가처분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도 있는 것 이므로 이에 다른 견해에 선 논지 또한 이유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