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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8. 29.자 81마86 결정
[집행방법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집29(2)민,297;공1981.10.15.(666) 14299]
판시사항

모순 저촉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의 경합과 이에 대한 구제수단

판결요지

건물에 대한 채무자 갑의 점유를 풀고 집달관에게 보관시킨 다음 갑의 청구에 따라 갑에게 그 사용을 허락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제1차 가처분) 이 집행된 후에 다른 당사자사이의 별개의 가처분신청사건에서 같은 건물에 대하여 그 사건 채무자 을의 점유를 풀고 집달관에게 보관시킨 다음 이를 을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문(제2차 가처분)이 다시 집행된 경우에는 그 두 개의 가처분은 비록 당사자는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각기 서로 다른 채무자에게 동일 건물의 사용을 허락한 한도내에서 모순 저촉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제2차 가처분의 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인바 이때 제1차 가처분채권자는 실체법상의 권리에 기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로서 제2차 가처분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도 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 제1점과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 집행채권자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가진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원인무효라던가 혹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명도의 채무명의를 얻은 후에 그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던가 하는 등의 실체상의 사유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에서 주장하여 집행실시를 제지할 이유로 삼을 수 없으니 이를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재항고 제2점을 판단한다.

건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이를 집달관에게 보관시킨 다음 그 채무자의 청구에 따라 그 채무자에게 그 건물의 사용을 허락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제1차 가처분)이 집행된 후에 다른 당사자 사이의 별개의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같은 건물에 대하여 그 사건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그 건물을 집달관에게 보관시킨 다음 이를 그 사건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제2차 가처분)이 이루어지고 그 가처분이 다시 집행된 경우에, 그두 개의 가처분은 비록 당사자는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각기 서로 다른 채무자에게 같은 건물의 사용을 허락한 한도내에서 서로 모순 저촉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위 제2차 가처분의 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인바, 이때 제1차 가처분 채권자는 실체법상의 권리에 기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이에 의하지 않고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로서 제2차 가처분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도 있는 것 이므로 이에 다른 견해에 선 논지 또한 이유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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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1.1.23.자 80라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