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768
공무상보관물손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D 등이 창원지방법원 2015카합10154호로 주식회사 E을 채무자로 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5. 11. 3.경 창원지방법원에서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이 내려졌다.

이에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은 2015. 11. 6. 14:00경 D 등의 위임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E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보관하는 집행을 한 후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내용을 고시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2015. 11. 6.경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집행된 사실을 고지받아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위배하여 건물철거업체인 G로 하여금 2015. 11. 10.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게 함으로써 이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위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첨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2조(공무상보관물손상의 점), 형법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