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차용금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 등을 교부한 후 위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물변제의 이행과 어음 등의 반환과의 이행관계
판결요지
금원을 차용하고 그 이행확보를 위하여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교부한 후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어음 등의 반환과 위 대물변제의 이행과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체결과 동시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 소지중인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하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의 6(소외 1 진술조서) 기재와 소외 2, 소외 3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하여 위 피고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 11(각서)은 원고 본인이 작성한 문서로서 소외 2 명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며 원고도 그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처분문서임이 명백한바, 원심은 이 증거에 대하여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이 판단을 빠뜨리고 있다.
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면, 위 약속어음 등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이행확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어음 등의 반환과 위 대물변제의 이행과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의 위 어음 등 반환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주장 가운데에는 위와 같은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니 (1985.1.29자 준비서면 참조),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주장내용을 좀 더 분명히 밝혀본 연후에 위 각서의 증명력을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의 계약해제 주장이 이유없다고 하여도 동시이행의 당부에 관하여 가려 보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위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