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약속어음을 당사자의 특약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판결요지
약속어음 발행인이 그 발행과 동시에 수취인에 대하여 발행인이 어음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어음소지인에게 어느 재산을 교부하기로 약정함은 이후 약속어음의 이서양도를 받어 소지인이 될 자를 제3자로 하는 소위 제3자를 위한 대물변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계약이므로 그 어음소지인은 지급기일 후 발행인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이상주
피고, 상고인
지창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원심판결
제1심 서울 지방법원, 제2심 서울 고등법원 1955. 1. 6. 선고 54민공274 판결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심리부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읍니다. 원판결은 피고가 소외 김귀일에게 액면금 23만환의 약속「어음」을 진출교부함에 있어 「별도계약으로서 피고가 그 지출기일에 우 약속채무를 지불치 못할시는 동 「어음」 소지인에게 정조 150석을 인도한다는 취지의 대물변제의 예약을 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운운하고 있는데 우 사실을 인정함에는 피고 주장인 우 별도 계약은 실은 피고가 그 진출한 「어음」 금을 담보하고저 소외인에게 제공한 지불담보의 각서에 불과하다는 항변에 대한 판시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 차 항변을 부인한다고 원고주장을 인용함에는 계약체결 당초에 있어 그 주장을 인용함에 족할 특수사유의 개재됨을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피고항변에 하등의 판시로 한 바 없고 또 특수사유의 개재됨을 명시한 바 없이 만연 원고의 일방적 주장만을 인용하고 우는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단정하고 있는데 원래 정조는 수시 즉각적으로 현금화되어 일반경제 취인상 현금과 동일시됨은 췌언을 요치 않는 바로서 만약 원판결과 여히 우 별도계약이 대물변제의 예약이라면 차는 피고가 계약성립 당초에 있어 「어음」 금 23만환의 약 배액 상당의 시세(매석당 금 3천환식 금 45만환임)가 있어 그 교환 환산금 45만환과 전혀 동시되는 정조 150석을 대물변제로서 제공코저 예약하였다는 결론이 되는데 차는 마치 금 45만환의 예금채권 소유자가 금 20만환의 소용처가 발생되자 차 소용금 20만환을 1개월을 기한하고 원리1할5부로서 차금 충당함에 있어 우 기간내에 반환않을시는 우 예금채권을 대물변제로서 제공코자 예약하였다는 것과 동일하여 우 계약체결 당사자간에 특수사유에 개제된 바 없다면 하인을 막론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결과임이 명백한데 원심은 심리부진으로 양자간에 개제된 우 특수사유를 명백히 한 바 없이 만연 원고 주장을 인용한 위법이 있고 우 특수사유를 명백히 못한 이상 당연 인정하여야 할 피고항변에 대하여는 하등의 판시를 하지 않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도저히 파훼를 불면할 것입니다 운함에 있고
동 제2점은 원판결은 법령위배의 위법이 있읍니다. 원판결은 갑 제2호증 계약서가 제1호증 약속 「어음」과 별도로 체결되어 그 계약사실과 권리가수형외의 권리임을 인정하였고 또 우 권리가 「어음」채권의 보증도 담보도 아닌 소위 대물변제의 예약상 권리(형성권임)라고 판시하였는데 차는 우 권리가 「어음」의 이서양도에 수반되어 당연 「어음」양수에게 승계될 성질의 것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읍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 권리는 「어음」의 이서양도와 별도로 양도됨이 필요하고 또 그 양도를 채무자 이하 제3자에게 대항하자면 강력법규인 민법 소정규정에 준용함을 요함이 역시 명백합니다. 여차 견지에서 우 권리의 양도관계를 검토할 때 우 권리는 하등 증서의 화채된 증권적권리 아님이 명백하니 그 양도에는 민법 제469조 급 제471조 의 규정이 준용될 리 없고 결국 동법 제467조 의 규정이 준용되어 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통지 또는 그 승인만이 피고 이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됨이 명백한데 원판결은 피고가 원심에서 하등 우 권리양도에 관한 통지를 받은 바도 없고 또 차를 승인한 사실도 없음을 명백히 하고 원고에게 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음」채권이 양도와 우 권리양도를 혼동하여 마치 여차 절차가 불필요한 것처럼 오단하고 「피고는 피고가 그 주장과 여히 본건 약속 「어음」채무의 일부를 지불하였다고 항변하나 설령 그것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는 본건 약속 「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의 전 소지인인 소외 김귀일에 대한 인적항변 사유에 불과하므로 이것을 가지고는 선의의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차 주장도 이유없다는 판시를 함은 법령에 위배할 위법이 있으니 파기를 불면할 것입니다 운함에 있다.
그러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함과 동시에 수취인과의 사이에 발행인이 「어음」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어음」소지인에게 어느 재산을 교부하기로 약정함은 이후 약속「어음」의 이서양도를 받어 소지인이 될 자를 제3자로 하는 소위 제3자를 위한 대물변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한 것이므로 해 「어음」의 소지인은 지급기일 후 발행인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단기 4286년 10월 5일 소외 김귀일에게 액면 금 23만환 지급기일 동년 11월 5일 발행지 및 지급지 광주지급장소 피고 자택의 약속「어음」 한통을 발행 교부함에 제하여 별도계약으로 피고가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해 「어음」의 소지인에게 정조 150석(석당 190척)을 인도한다는 약정을 하였던 바 동 소외인은 즉일 지급거절 증서작성을 면제하고 우 「어음」을 원고에게 양서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소지인이 되어서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 임하여 피고에게 「어음」을 정시하고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가 불응하였다함에 있으므로 피고가 동 소외인은 「어음」소지인인 원고를 제3자로 하는 소위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한 것으로서 원고는 본 소송장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정조150석의 청구을 취득한 것이다. 원판결 이유에는 여상 원고의 정조청구의 법률원인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명확한 설시가 없으나 원판결상 원심이 서상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간취못할 바 아님으로 원판결에 이유불비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함이 가하다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95조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