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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544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중 1인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필요한 용도로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또다른 대표이사인 F과 공모하여, 2010. 8.말경 G 전 광주광역시장의 운전기사였던 H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마치 H이 피해자 회사에 실제로 입사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10. 9. 17.경부터 2012.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횡령금액’을 ‘이득 및 손해액’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66,952,680원을 H에게 급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H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3)

1. 수첩 사본(증거목록 순번 14)

1. 급상여 총괄표(증거목록 순번 23)

1. 확인서 및 급여입금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30, 50)

1. 각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검사는 업무상횡령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행위의 태양, 이득의 귀속 등에 비추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고, 한편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1. 1. 1. 업무상배임죄의 신분 요소인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범죄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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