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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39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 보조업무를 하는 자로 현금 및 신용카드를 훔쳐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6. 02:20경 원주시 C에 있는 여관 ‘D' 303호에서, 함께 일하고 거주하는 피해자 E이 잠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갤럭시노트3), 우리은행 직불카드 1장을 가지고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7. 6.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현금 약 265만 원, 신용카드 4장,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6. 02:29경 원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직불카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13,5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7. 6.경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4,09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8~12, 14, 16~20, 23, 24, 25번)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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