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2. 20.자 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6.경부터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실제 운영자로 영업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0.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라마리에 주식회사와 ‘웨딩드레스, 헤어메이크업’에 관하여 보증금을 1억 원, ‘리허설촬영’에 관하여 보증금을 3천만 원으로 하는 전속계약을 각 체결한 후 2011. 11. 18. 전속계약 2건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자기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1. 28. 피해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60만 원만 입금하고 그 무렵 나머지 940만 원을 배우자인 G과 동생인 H에게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94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계정별 원장(증거목록 순번 28번), 가수금가지급금 원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30번), 현금출납장 등 사본(증거목록 순번 31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번), 참고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57번) 유죄 이유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이 더 많아 이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하였기에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회사에 대해 개인적인 채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회사 소유의 돈으로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채권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정확한 액수는 얼마인지, 대표이사의 행위를 채권의 변제 충당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