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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245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원하고 C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중 친환경 기능성 힐링가든 사업의 참여기관인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8. 17.경 C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위 사업의 2차년도(2011. 5. 1.부터 2012. 2. 29.까지) 사업비로 122,0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업의 일환으로 2011. 10. 10.경부터 2011. 10. 14.경까지 광주 서구에 있는 E건물에서 열린 F축제에 참여하는 화훼업체들(이하 ‘수혜업체들’이라고 한다)를 지원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2011. 10. 7.경 수혜업체들의 운영자들과 행사 준비, 사업비 지출 등에 관한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회의 결과 위 행사와 관련하여 사업비 중 3,000,000원을 지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행사를 위한 화훼 등 물품 공급 업체로 자신의 처 G(피해자 회사의 감사이기도 하다)가 운영하는 ‘H’가 선정된 것을 기화로, 2011. 10. 7.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7,900,000원을 G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24,9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시재료 및 기타물품구매 동의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

1. 이체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5)

1. 사업비 입금내역 제출 사본(증거목록 순번 23)

1. 각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6, 28)

1. 사업자등록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27)

1. 각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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