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 이하 ‘ 이 사건 작업장’ 이라 한다 )에서 자동차 광택 및 코팅 작업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작업장을 도장시설로 사용한 바 없다.
이 사건 작업장에 비치된 2.5 마력 1 마력은 약 0.75kW 이므로, 2.5 마력은 1.875kW 이다.
짜 리 에어 컴프레서 2대 중 1대는 적발 당시 고장이 난 상태였고, 나머지 1대는 피고인이 자동차 광택 작업 때 발생하는 먼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 도장 작업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작업장은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 5조 별표 3
2. 나. 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장에서 붓이나 롤러를 사용하여 도장 작업을 한 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작업장이 도장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별표 3
2. 가. 2) 차) 항에 따라 대기환경보전 법상의 신고 대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작업장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설은 대기환경보전 법상의 신고 대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1) 피고인은 50.22㎥( 가로 6m, 세로 3.1m, 높이 2.7m) 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