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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7가단5030784
구상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2,756,14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2020. 10. 15.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인천 중구 G 지상 건물 중 나동 1층 일부 약 32.76㎡(상호 H,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였고, 원고는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그 내부의 기계, 동산 등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I회사는 주식회사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옆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였고, 2016. 2. 1. 피고 B에게 그 건물 중 일부(이하 ‘소형부 작업장’이라 한다)를 전대하였다.

다. 피고 C은 2016. 6. 1. 피고 B로부터 소형부 작업장을 인수받아 운영하였는데, 2016. 8. 20. 21:55경 소형부 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과 그 내부의 기계, 동산이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화재 당일 소형부 작업장에서 승용차 문짝(조수석 뒤편) 도장 및 열처리 작업을 하면서 18:30경 신나와 페인트를 배합한 도장 원료를 사용하였고 온풍기를 가동하여 건조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 C은 같은 날 20:10경 저녁식사를 위하여 외출하였다가 21:58경 작업장으로 돌아와 이 사건 화재를 목격하였다.

그리고 피고 D는 이 사건 화재 당일 17:00경 피고 C의 부탁으로 자동차 판금 작업을 하기 위하여 소형부 작업장에 도착하여 18:00경까지 건물 외부에서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스포티지 R 차량의 판금작업을 하고 이후 건물 내부에서 산소용접기와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약 20분 정도 대형 트럭의 문짝(운전석) 판금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19:40경 귀가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2. 19.경 및 2017. 1. 25.경 E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아래 기재와 같이 순손해액 43,446,491원 중 합계 34,489,387원을 지급하였다.

목적물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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