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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6 2012가합2244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C는 2011. 11. 17. 원고에게 ‘C가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다’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나. C의 D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 설정 (1) D은 2005. 1. 28. 서울 강남구 E 외 4필지에 있는 F 에이동 3층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는 2004. 8. 16.경 G을 통하여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에 5억 원을 대여하였다.

H의 대표이사인 I은 2004. 11. 24. C에게 ‘2004. 12. 20.까지 서울 강남구 E 외 4필지 지상 F 비동 1층 102호를 매도하여 위 대여금을 상환하되, 만일 그때까지 매각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C에게 이전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3) H는 2005. 3. 28. I의 처인 D에게 서울 강남구 E 외 4필지 지상 F 비동 1층 102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C는 2009. 6.경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72525호로 위 102호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0. 1. 26. ‘D은 C에게 위 F 제비동 1층 102호에 관하여 2004. 11. 24.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4) 한편 C는 2005. 4.경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I을 형사고소 하였다.

C와 I은 2005. 8.경 ‘I은 2005. 11.말까지 C에게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되, 그에 대한 보증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 C는 I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5 이 사건 합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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