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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나541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1. 11. 17. 원고에게 ‘C가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다’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나. C는 2005년 8월경 I과 사이에 ‘I은 2005년 11월말까지 C에게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되, 그에 대한 보증으로 D 소유인 서울 강남구 E 외 4필지 지상 F 에이동 3층 3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2012. 2. 10. 위 302호에 관하여 자신을 근저당권자로, D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을 설정받았다.

다. C는 2012. 2. 10. 피고와 사이에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인 C의 D에 대한 채권 2억 원을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근저당권부 채권양도계약(을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L)에서 2013. 1. 8.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170,044,630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이에 D이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950호)를 제기하였다.

위 배당이의의 소에서 제1심법원은 피고의 배당액 170,044,630원을 167,088,328원으로 고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항소심 계속 중 피고는 2013. 7. 10. D과 피고의 배당금 중 1억 4,000만 원은 피고가, 나머지는 D이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고, D이 위 배당이의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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