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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0 2016가단1551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1999. 3. 12. 선고 99가소76204호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99가소76204호)를 제기하였고, 1999. 3. 12. 위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1999. 4. 11.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유체동산에 압류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본5991호,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2007. 7. 18. 원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집행되었다.

하지만 피고는 위 강제집행 신청을 취하하여 2013. 11. 15.자로 위 신청은 취하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표금 채권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1999. 4. 1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바, 1999. 4. 11.부터 10년이 경과한 2009. 4. 11.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175조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터 잡아 이 사건 신청을 하고 그 집행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위 신청이 취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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