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1999. 3. 12. 선고 99가소76204호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99가소76204호)를 제기하였고, 1999. 3. 12. 위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1999. 4. 11.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유체동산에 압류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본5991호,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2007. 7. 18. 원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집행되었다.
하지만 피고는 위 강제집행 신청을 취하하여 2013. 11. 15.자로 위 신청은 취하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표금 채권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1999. 4. 1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바, 1999. 4. 11.부터 10년이 경과한 2009. 4. 11.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175조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터 잡아 이 사건 신청을 하고 그 집행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위 신청이 취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