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7 2017가단10134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가 31/231 지분, 피고가 200/231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공유물인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작아 현물분할을 할 경우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31/231, 피고에게 200/231의 각 비율로 분배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