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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200852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도 가평군 C 임야 99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경기도 가평군 C 임야 9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280/991, 피고 A 660/991, 피고 B 51/991의 각 비율로 소유권지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금지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원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에게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는 농림지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가평군 군계획조례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이 60㎡인 점,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분할하는 경우 피고 B의 몫이 최소분할면적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점, 피고 A은 단독으로 또는 원고와 공동으로 피고 B의 지분을 이전받은 뒤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B은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의 방식을 주장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 및 피고들에게 분배함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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