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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11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7. 21:20 경 피고인이 탑승했던 택시의 기사와 시비가 되어 제주시 C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로 오게 되었고, 지구대에서 상황근무를 하던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자리에 앉으라는 말을 듣자 E에게 “ 너 나한테 죽어 봐라 이 새끼야 이 씹새끼야 쪽 바리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E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1. F의 경찰관 진술서

1. 수사보고( 관련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경위,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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