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피고 C는 2010. 6. 17.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피고 또는 피고의 배우자가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2) 피고 C는 2006.경 D과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D이 평택시 E아파트 101동 704호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3) 원고는 피고 C에게 배우자인 D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위 피고는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4)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6. 9. 위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5) 피고 C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C의 배우자인 D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D과 별거하고 있으면서 형식적인 부부관계만 유지하고 있으므로 D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