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5. 10. 13.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068839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를 제기하여, ‘C는 원고에게 10,278,259원과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3. 31.부터 2014. 11. 14.까지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3,707,157원에 대하여는 2004.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2. 27. 확정되었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이 사망하자, 그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E, C는 2015. 10. 13. 이 사건 주택을 피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협의분할하였다.
피고는 2015. 10. 2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5. 10.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C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5,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안산시 단원구청장의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2/7)에 해당하는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