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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9 2018노1289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2018고단2352 부분) 피고인은 B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에게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사실오인의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한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띄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99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해자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인 2015. 1.경 휴대전화 개통을 위하여 B에게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위하여 신분증 사본을 교부하거나 휴대전화 개통에 동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5. 1.경 휴대전화를 개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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