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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138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2. 27. 08:45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앞 사거리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 소유의 C 그랜저 XG 승용차(택시)의 우측 백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348,8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45경 전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산경찰서 유치장 1번방에 구금되어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누워있는 피해자 D(35세)의 가슴을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상황, 사진(피해 차량),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견적서, 합의서

1. 수사보고(D의 상해 정도에 대한),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사진(유치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구지법 2012고단63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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