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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108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 11: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산에서, 피고인이 땅 속에 묻어 두었던 돼지표 본드를 꺼내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위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3. 4. 19:45경 경산시 C 부근 길에서, 피고인을 추적하는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순찰차를 발견하고, 순찰차 지붕 위로 올라 가 위 순찰차 지붕을 발로 수회 걷어 차 루프패널 판금 등 수리비 307,086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블랙박스CD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인 사실).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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