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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2 2012가합7820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9. 9.경 E과의 사이에, 원고 B 명의의 법인을 E에게 양도한 후 원고들은 자금을 투자하고, E은 부동산개발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을 운영하며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개발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위 사업의 실행을 위해 원고 B이 2002. 6. 14.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F의 상호를 2009. 10. 28. D이라는 상호로 변경하여 E의 친인척인 G을 주주 및 대표이사로, E은 감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하였고, 실질적으로는 E이 대표자로서 위 D을 운영하였다.

다. D은 전원주택지로 개발하기 위해 2010. 7. 6. H로부터 충북 청원군 I(그 일부가 J 내지 K로 각 분할되었고, 이 중 L는 그 일부가 M로 분할되었다)를 매매대금 1,181,000,000원에 매수하여 청주지방법원 2010. 8. 31. 접수 제9985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D은 2010. 6. 30. N으로부터 충북 청원군 O을 매매대금 28,500,000원에 매수하여 청주지방법원 2010. 8. 27. 접수 제98800호로, 2010. 8. 12. P으로부터 충북 청원군 Q(그 일부가 R로 분할됨)을 매매대금 125,000,000원에 매수하여 청주지방법원 2010. 10. 12. 접수 제115463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O, M, R 부동산이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고, Q, K 부동산이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다). 라.

원고들과 E은 2010. 4. 21. 원고 B이 D에 투자한 돈의 회수를 보장하고 공동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공증인가 서원법무법인 증서 2010년 제1097호로 공증하였다.

공동사업자인 E, 원고들은 공동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본 약정은 D이 청원군 S,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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