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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2 2015고단1123
위증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B와의 관계] 피고인은 1992. 2. 1.경부터 1998. 9. 24.경까지 청주시청 회계과 C으로 재직한 것을 비롯하여 상당구 D동장과 E동장, 흥덕구 F과장, 상당구 F과장 등으로 각각 재직하다가 2014. 12. 31. 퇴직한 전 공무원이고, B는 1997년경부터 주식회사 G를 운영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청주시청 발주 공사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편의 등 사업상 도움을 받아오던 사람이다.

[B의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 제기 경위] B와 H는 1999. 6. 18.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충북 청원군 I 대지 8,01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5억 8,473만원에 매수하였고, 피고인과 B 그리고 J, K, H, L, M, N, O 등 9명의 공동매수인들은 2001. 3. 31. 위 매매계약의 양수인 지위를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분할 전 위 토지는 2002. 8. 22.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충북 청원군 P로 환지되었고, 공동매수인들은 2002. 11. 28. 각자 명의로 위 토지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2. 12. 12. 위 토지를 분할하여 각자의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인은 이 중 충북 청원군 Q 대 67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2003. 9. 24. R에게 양도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명의자인 피고인은 2003. 11. 29. 양도가액을 8,100만원, 취득가액을 4,892만원, 기타 필요경비를 2,517만원, 납부세액을 142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동청주세무서장은 2012. 7. 12. 피고인에게 양도가액을 1억 6,000만원, 취득가액을 6,721만원, 기타 필요경비를 1,975만원으로 보아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6,980,9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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