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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20 2017구합60000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세무사인 원고는 1995년경부터 주식회사 B(이하 ‘B’)에 대한 세무기장 및 법인세 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은 2016. 9. 1.부터 2016. 11. 7.까지 조사대상 기간을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정하여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 ‘B이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경비(판매수수료) 총 36억 5,800만 원을 계상하여 법인세 7억 3,100만 원을 탈루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원고의 직원 C은 B에 관한 2013년, 2014년의 법인세 신고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 D과 공모하여 판매수수료 명목의 돈을 제3자에게 계좌이체한 후 이를 근거로 필요경비를 계상하고, 위 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되돌려 받거나 대표자 가족 등 계좌로 다시 재이체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탈루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7. 1. 26.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마. 피고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7.3.22. ‘원고가 자신의 직무를 보조하는 사무직원 C을 지도하고 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C이 2013년도 2014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시 B의 대표와 공모하고 가공 판매수수료 26억 8,200만 원을 계상 후 법인세 5억 3,600만 원을 탈루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이유로 세무사법 제12조의5, 제17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1년의 직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4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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