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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0 2018구합52495
외부기관사회봉사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D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다.

나. 피고는 2017. 11. 9. D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학교폭력 담당교사는 피고에게 ‘원고, E 학생이 2017년 3월경부터 2017. 11. 9. 현재까지 틱 장애가 있는 같은 반 F과 G 학생에게 언어폭력을 가하고 괴롭힌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

다.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7. 11. 30. 원고에게 ‘사회봉사 3일, 특별교육 1일 및 심리치료’ 조치를 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에게 해당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2. 6. 원고에게 ‘원고, E은 2017년 3월 초경부터 실태조사 때까지 틱 장애가 있는 F과 G 학생에게 언어폭력을 가하고 괴롭혔다’는 이유로 외부기관 사회봉사 3일, 외부기관 특별교육 1일 및 심리치료, 학부모 외부기관 특별교육(5시간 이상)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적 하자의 존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와 F 사이의 학교폭력만을 원인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마치 원고가 G에게 언어폭력을 가하고 괴롭힌 것처럼 처분사유가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을 곤란하게 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F의 진술을 유도ㆍ강요하였고,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의 자료를 무시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5항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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